개인 정보 유효 기간제 폐지

최근 이메일함에 ‘휴면계정 해제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나? 그동안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상태인 미접속으로 인한 휴면처리나 회원정보 삭제안내 이런 것은 익숙한데 휴면계정을 해제한다는 낯선 안내였다. 그런데 이런 휴면해제 안내 메일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요즘 새로운 해킹이나 스팸메일인가? 의심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정보 유효 기간제 폐지’에 따라 오는 이메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언제부턴가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됐었다.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던 2000년대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기된 문제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유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 문제가 계속되자 2012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하게 된다.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조치를 해야 했다. 사실 워낙 많고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고 심지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가입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이트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우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후 온라인 회원가입을 했지만 이용할 일이 없어서 방치하면 휴면처리를 거쳐 계정과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그런데 2023년 9월 15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됐다.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유럽-미국-일본에는 없는 규제인데다, 사실상 해외 사업자는 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여전한데 기업만 챙기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조만간 ‘휴면계정 해제 안내’를 사칭한 스팸메일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

예전에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아 탈퇴하려니 아이디,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럴때는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웹사이트 회원탈퇴 이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아이핀, 휴대전화 등 본인확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거나, 회원탈퇴 처리할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탈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포털에서 웹사이트 회원탈퇴는 아래 단계로 진행하면 쉽게 탈퇴가 가능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