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최종 승인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간접 투자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파상 파생 금융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것이다. 투자했다면 만기까지 특정 선물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선물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사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객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하면 자산 운영사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한다.

그래서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고객의 투자 자금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호재가 되는 것이다.

원래 미국의 다른 투자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달라고 증권거래 위원회 요청을 했다가 매번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관련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선물 ETF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재심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절했던 요인으로 지목을 했던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할 미국의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하고 투자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절차를 추가해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결됐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장과 거래를 승인은 했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기존보다는 많이 간편해질 것이다. 접근성이 올라갔다고 봐야 한다. 가상자산을 송금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에 또 계좌를 만들었어야 했다. 본인의 돈을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을 한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며 비트코인을 매도매수했다.

문제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현물 ETF 상장되면 증권 투자 계좌에서 증권거래 하듯이 주식 거래하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는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수수료도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물 ETF는 금융당국의 감시망 안에 있어 시세 조종 가능성도 없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미국과 다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라는 것은 기초자산의 시세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이다. 이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ETF에서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만든 간접 투자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를 거래하거나 중계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이다. 당연히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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