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냉장고를 정리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하루 이틀 정도 넘긴 식품을 보면서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한적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래도 아직까진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 이라는 말보단 ‘유통기한’에 익숙하다. 2024년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는?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한 날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다.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보면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할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으로 정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유통기한은 1985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당시 기준이었다. 지금에 비해 제조, 유통, 보관 환경이 열악했던 관계로 유통기한을 실제 보관 가능 기간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 왔다.
그렇다보니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 했더라도 적정 보관법에 따라 보관된 식품은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폐기하거나, 먹어도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식품 제조 기술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 식품의 약 90%까지 HACCP(해썹)이 적용되었고, 콜드 체인 등 유통환경의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식품 폐기나 낭비를 줄여 가계 지출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뤄 K-푸드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비기한 적용으로 유통기한보다 섭취 가능 기한이 길어진다. 얼마나 길어질까? 식품유형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때보다는 평균 44%까지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이 22일로 약 31%정도 증가했다. 어묵은 유통기한 24일에서 소비기한은 35일로 증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기한 변경은 식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은?
소비기한뿐만 아니라, 식품 구매 시에는 보관방법, 날짜,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제품 중 냉장 우유 제품은 콜드체인 등 냉장 유통에 필요한 제반 요건 마련을 위해 2031년 1월까지 소비기한이 시행이 유예됐다. 꼭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