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와 과음으로 숙취로 고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요즘 손쉽게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MZ세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음료, 짜먹는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런 숙취해소제는 숙취로 발생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해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숙취와 아세트 알데하이드 대해 알아보자.
예전에 비하면 술자리가 좀 줄어든 편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 회식으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연말이나 연초면 송년회, 신년회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약속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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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와 아세트 알데하이드
과음을 하게 되면 두통과 속쓰림 등 숙취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취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숙취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 다음 날 나타나는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신체적- 정신적인 부정적 증상을 통틀어 말한다. 그 원인은 술에 포함된 에틸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대사산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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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 알데하이드가 해독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되면 두통, 속쓰림,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운동 능력 저하 및 호르몬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숙취 정도는 개인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유전적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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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술의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중복 등재되어 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간을 혹사시키는 건 물론이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사람은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변이형을 가졌기 때문이다.
숙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과음은 피하고 술자리에선 되도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안주를 함께 먹는 것이 알코올의 체내 흡수를 저하시켜 숙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등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와 체외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숙취 해소법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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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숙취 해소법으로 습관적으로 커피나 매운 해장국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항이뇨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탈수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숙취가 가중될 수 있다. 또,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속이 풀린다며 매운 해장국 등을 많이 찾는데 맵고 뜨거운 음식들은 위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실제로는 숙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숙취해소제 도움이 될까?
최근엔 간편히 숙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숙취해소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로 나와 있다. 효과가 있다 없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돕는 성분이 체내에 있다면 그만큼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숙취해소제는 음주 전에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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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숙취해소제는 모두 의약품은 아니다. 숙취해소제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식품으로 보면 된다. 일반식품도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시험이나 문헌 고찰 등으로 그 효과를 실증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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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숙취해소 식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제품은 숙취해소라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가 숙취해소 제품의 인체적용 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식약처에서는 2023년 6월 숙취해소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등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숙취해소 제품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숙취의 정의, 숙취해소의 평가지표, 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는 (www.mfds.go.kr) 이 안에서 메뉴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