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와 아세트 알데하이드

술자리와 과음으로 숙취로 고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요즘 손쉽게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MZ세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음료, 짜먹는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런 숙취해소제는 숙취로 발생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해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숙취와 아세트 알데하이드 대해 알아보자.

예전에 비하면 술자리가 좀 줄어든 편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 회식으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연말이나 연초면 송년회, 신년회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약속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과음을 하게 되면 두통과 속쓰림 등 숙취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취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숙취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 다음 날 나타나는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신체적- 정신적인 부정적 증상을 통틀어 말한다. 그 원인은 술에 포함된 에틸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대사산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해독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되면 두통, 속쓰림,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운동 능력 저하 및 호르몬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숙취 정도는 개인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유전적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술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술의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중복 등재되어 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간을 혹사시키는 건 물론이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사람은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변이형을 가졌기 때문이다.

과음은 피하고 술자리에선 되도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안주를 함께 먹는 것이 알코올의 체내 흡수를 저하시켜 숙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등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와 체외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숙취 해소법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최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숙취 해소법으로 습관적으로 커피나 매운 해장국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항이뇨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탈수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숙취가 가중될 수 있다. 또,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속이 풀린다며 매운 해장국 등을 많이 찾는데 맵고 뜨거운 음식들은 위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실제로는 숙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엔 간편히 숙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숙취해소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로 나와 있다. 효과가 있다 없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돕는 성분이 체내에 있다면 그만큼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숙취해소제는 음주 전에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해소제는 모두 의약품은 아니다. 숙취해소제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식품으로 보면 된다. 일반식품도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시험이나 문헌 고찰 등으로 그 효과를 실증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숙취해소 식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제품은 숙취해소라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는 2023년 6월 숙취해소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등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숙취해소 제품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숙취의 정의, 숙취해소의 평가지표, 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는 (www.mfds.go.kr) 이 안에서 메뉴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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