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주의 : 과태료

암행순찰차는 말 그대로 암행하여 순찰하는 경찰차량을 말한다.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할 때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림으로서 경찰차량임을 드러낸다. 국내에서는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제네시스g70, 소나타, 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