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났을때 보상은?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정말 많이 보인다. 전동킥보드 사고 어느 정도로 많이 발생할까?

2022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 건수는 총 816건이다. 과거 2017년도에 발생한 사고와 비교해 보면 약 46배가 급증한 수치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반드시 알고 이용해야 할 점은?

  • 13세 미만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 
  • 제2종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운행 중에는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가 있고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 구역으로 이용해야 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 가끔 두 명 이상 탑승한 경우가 있는데 두 명 이상 탑승은 금지돼 있고,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당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요즘 공유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유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도 문제가 있다.

전동 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면 그 업체를 통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전동 킥보드 사고는 무보험 상태가 많아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해를 배상할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

– 가해자가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증명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어렵게 손해를 증명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와 피해보상 액수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소송으로 넘어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해도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손해액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소송 이외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 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이에 해당한다. 종합보험은 6가지 정도로 구성되어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로 되어있다. 이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활용하면 된다.

이건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그리고 가입자의 가족이 무보험 자동차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되는 보험이다. 가해자를 대신해서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해주고 내 자동차 보험 회사는 가해자한테 구상이 들어가서 보상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 

무보험자동차담보보험에 전동 킥보드도 포함이 되나?

– 전동 킥보드 사고가 보상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 해석상 불분명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2020년도11월 1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전동 킥보드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될 수 있게 명확하게 했다.

가해자 측이 무보험 상태여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보상 조건은?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자동차 보험 보장 중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보상 조건은 첫째,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고 두 번째,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 무보험 차량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 딱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무보험 자동차의 정확한 의미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상태의 차량을 말한다. 여기에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차량도 말한다. 뺑소니 차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보험료는 얼마정도고, 보상 한도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가격은 1만 원 미만이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일반적으로 2억 원으로 설정해 둔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전동킥보드 사고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적용된다.

책임보험 한도는 사망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부상의 사고는 많이 다친 1급의 경우 3천만 원부터 조금 다친 14급의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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