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수법

‘주식 리딩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다. 어디어디 주식이 떡상 할 것이다. 들어가라, 아니면 빠져라 이런 멋진 소스들을 알려주고 큰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일종의 코치해 주는 곳이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소스를 공짜로 알려줄리 만무하다. 당연히 일정의 가입비나 월정액을 내야 하는 유료방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무료를 가장한 낚시글이나 광고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광고가 예전에 비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다 믿을수 있을까? 당연히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주식 리딩방 들이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불법 리딩방’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 리딩방과 불법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SNS 내 단체 채팅방에서 가입비를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형태를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한다. 이런걸 리딩방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불법 리딩방이란, 이런 리딩방 중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리딩방을 말한다.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지?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일명 개미투자자 개인 투자자 자체가 증가했다. 2021년에 전년대비 약 460만 명 증가하였고, 2022년엔 전년대비 약 50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개인 투자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만 둘러 봐도 알 수 있다. 직장인들 중에 최고의 화제성 대화는 누가 뭐래도 주식얘기다. 어디서 소스를 얻었다느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다들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이런 소스가 이런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주변에 전파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에 가입비를 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당연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광고로 쉽게 접할수 있고 주식계좌만 있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과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외에는 접하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영업채널이 유튜브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으로 굉장히 다양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행하는 불법행위로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이 있다.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해주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를 대상으로 “투자 관련 조언”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업자들이 일대일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가격 및 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일대일 자문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뒤에만 가능한 것이다. 미등록 개별 투자자문은 그냥 불법이다.

또 다른 불법행위로는 대부분 업자들이 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이용료를 선입금 받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계약서에 합산수익률, 누적수익률 같은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개 종목을 추천해서 각각 25%의 수익률이 발생했다면, 4개 종목의 수익률을 전부 합산해서 총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계산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업체는 계약서에 매수정보 및 매도정보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만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정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정보만 제공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환불을 거부하기 위해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수익률을 과다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 이런 행위는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다.

업그레이드된 신종 수법은?

– 1. 투자 손실 보전을 빙자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같은 공공기관 문서를 위조해 투자 피해 보상 명령을 받았다고 속인다. 그러면서 또다시 비상장주식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게끔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먹튀하는 방식이다.

– 2. 교수나 주식 전문가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 사칭하는 방법이다. 이런 양반들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유혹해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여 가짜 거래소로 유도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 3.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면서 상장 전에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거나, 투자자에게 직접 불법 사설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알선하는 등의 방식이다.

– 4. 환불대행 사기행위가 있다. 기존에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환불을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잠적하거나, 카드사 등을 통해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더라도 환불을 대가로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설령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2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유의할 사항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검증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전문성, 거래 안정성 등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와 추후 문제 발생시 환불과 같은 절차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해당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고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불법리딩방”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허위 과장이 많아서 ‘절대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투자 전에 추천받은 기업의 기업공시 내용이나 재무재표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혹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 간 개인정보 공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시간 방송플랫폼이나 공개된 채팅방에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노출은 늘 조심해야 한다.

1 thought on “주식 리딩방 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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