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시작하자마자 1조원 이상이 몰렸다는 기사도 나왔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성이 목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주택담보대출)만 해당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금 어렵다. 그런데 여러 상품 중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연체 상태라든지, 법적 분쟁 상태에 있다면 역시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이 어렵다. 자주 갈아타기 했던 경우 역시 제한한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한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출이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도 가능하다. 조건은 기존 대출을 실행한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기간이 전세 계약기간이 2분의 1을 지나지 않아야 가능하다. 보통 2년 계약을 한 경우는 1년 이내에 그걸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만기가 다 돼 가는데 갈아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는 당연히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면.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분들 금리 부담 어느 정도나 줄어들까? 평균 한 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주담대가 1억 원이면 연간 15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7개 있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앱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등 등 다양하다. 플랫폼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과 대출이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플랫폼마다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따라 대출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금융회사 사이트에서 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보다 더 저렴한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많은 플랫폼에서 알아보는것도

또,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 앱이 있고 여기에서 대출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고른 다음, 그 쪽이 싸면 갈아타고 싶은 그 금융기관.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온라인 원스톱 주택 담보대출 갈아타기 앱이 있다. 스마트폰에서 할 수도 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각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금리는 당연히 낮아지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5%p이며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평균 약 337만원정도였다.

소비자들이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 일명 하우스 푸어니, 영끌푸어로 고금리로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여주는 측면이 크다. 이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 이걸 줄여주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게 되면서 주택을 급하게 안 팔아도 되고, 좀 기다려볼까? 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갑자기 경색되는 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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