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 카메라 : 과속 카메라 뒤에서 찍는다.

운전자 중에 속도 단속 카메라에 찍혀 속도위반 과태료 한번쯤 안 낸 사람이 있을까? 실수로 속도를 줄이지 못했거나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특히 많다. 심지어 얼마전 도속도로 암행순찰에 걸려서 과태료를 발부 받았다. 그런데 요즘 도로에서 못 보던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평소대로 운전하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바로 번호판 후면 단속 카메라다. 자세히 보면 카메라의 렌즈가 안 보인다. 그래서 가짜 카메라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뒷모습을 찍는 번호판 후면 단속 카메라 알아보자.

뉴스를 보다 보니 이 장비가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왔다. 이 장비가 도입된 이유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고 배달오토바이가 코로나19 기간에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각종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재기된 상황이었다. 엄밀히 얘기해서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 내달리는 얌체족들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비다.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과속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다. 

보통 운행 중에 앞에 카메라가 보이면 일단 속도부터 줄이게 된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벗어나면 바로 속도를 높여 내달리는데 바로 여기에서 딱 걸린다. 후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 지나서 바로 밟아버리면 후면에서 그 순간을 찍어버리는 경우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것은 테스트 목적이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11월 말에 공식 발표를 했다. 

경찰청에서는 이 후면 단속 카메라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199대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존 시범 운행한 15대에 추가로 184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7대, 경기남부 64대, 경기북부 8대, 부산-대구 35대, 광주 1대, 대전 2대, 충북 2대 ,충남 16대, 전남 36대, 경북 5대, 경남 9대, 제주 1대라고 한다. 앞으로는 꼭 후면 카메라를 조심해야한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교통 단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방 시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내비에서 잘 알려주기도 한다. 티맵 내비에서 후면 단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속도 표지판 옆에 후면 단속이라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해 운전만 하면 된다. 

카메라의 렌즈 방향만으로 전방인지 후방인지를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2023년 11월 경찰청 보도 자료를 보면 전후면 동시 단속이 가능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설치된다.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했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 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 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이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는 여러 지역에 활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단속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양방향 단속 장치는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적으로 몇 대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1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아예 속 편하게 전방에서 속도 줄이고 카메라 통과해도 일정 거리 내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무조건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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